전국범2022/03/25 삭제아래 글은 제가 썼음에도 제가 읽을 권한이 없네요.
문의는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고소를 했습니다.
12월에 경찰에 사기건으로 고소 진행 3월에 검찰로 송치되어 현재 검찰 수사중입니다.
제가 큰 돈을 지인에게 사기 당해서 ..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
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올려봅니다.
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공판열릴때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라고 하는데
제가 그걸 보내면 피의자의 재산 조회나 압류가 가능한건지요?
공판때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요?
범죄피해자지원센터2022/03/28 삭제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.
비밀글로 작성하시고 비밀번호를 잊으신거 같습니다.
문의에 대한 답글은 다음 글에 안내 드립니다.